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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선정 2013.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선정’

 

보호구, 안전장치, 방폭전기기기 등 제조업체 대상
우수제품 상설전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 신청시 가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와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방폭전기기기를 대상으로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하는「품질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

 

○ 신청대상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성능검정을 득한 방호장치, 보호구 및 방폭 전기기기이다.

접수마감 기한 내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도 신청이 가능하다.

 

  - 과거 수상 제품이나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성능검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참가를 희망하는 관련 제조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2013년 5월 10일(금)까지 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 품질대상품평회는 산업현장에 보다 안전한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17번째로 실시하는 행사이다.


○ 공단은 신청 제품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품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제품의 특성과 성능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 시상은 대상 1개 제품에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고용노동부 장관상), 재해예방 혁신상 1개 제품에 150만원의 상금과 상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이하 동일), 최우수상 3개 제품에 각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3개 제품에 각 50만원과 상패가 주어지는 등 총 8개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 선정결과는 6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선정된 제품은 7월 첫째주에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되며, 공단은 본부에 마련된 상설 전시관 전시 및 책자 제작,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 이밖에 공단으로부터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험장비 구매자금’ 신청시 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32-5100-853, 담당 : 박철희)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지난해에는 25개사에서 31개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대상은 밀폐공간 작업자의 시야확보 기능을 높인 '송기마스크'가, 재해예방 혁신상은 추락사고 예방기능을 적용한 '조립식 안전난간' 등이 수상하였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방호장치, 보호구, 방폭전기기기의 성능,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제품을 선정함으로써 제조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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