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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업건강연구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4년 1분기 수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무기분야) 적합기관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2024년 1분기 수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참가기관

    □ 문의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64(분석정도관리 담당자)

    □ 첨부
  2024년 1분기 수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1부.  끝.

2024년 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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