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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3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개정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보급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첨부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모집부문,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일정 등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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