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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OPL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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