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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시행규칙 제10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8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공고문 1부.
       2.평가문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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