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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예고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업무와 관련하여 대형사고 위험작업 시 적기 확인 토록 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 함 첨부 1. 내규 개정(안) 예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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