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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실시 안내 ○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완화*에 따라 일반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교육 실시 일반검진기관에서 야간특검 실시 가능하며, `18.1.18부터 시행(시행규칙 신설, `17.10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할 의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사항 참조 첨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실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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