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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계획부 첨부파일첨부파일(3)
「안전보건교육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척·기피·회피제도 반영 및 
그 간 교육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9.(금)까지 교육혁신실(교육계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전자우편(dbgksk0369@kosha.or.kr)으로 의견 작성 후 제출




[붙임] 1.「안전보건교육규칙」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 1부
[붙임] 2.
「안전보건교육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 3.
「안전보건교육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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