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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0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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