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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0년 특수건강진단 수시 진폐·청력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2020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진폐정도관리 참가기관 등


□ 문의사항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 및 청력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56 (흉부방사선), 052-703-0857,0866(폐활량)


첨부 1. 202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1부.
       2. 202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대상기관 1부.  끝.


2020년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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