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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이동식 나노측정기”의 계약업체가 정당인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정당업자 지정업체 : ㈜청호컴퍼니
  나. 제재사유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다. 제재기간 : 6개월(2018.10.12. ~ 2019.04.11.)
  라. 제재범위 : 제재기간 중 공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입찰 및 수의계약의 참가자격 제한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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