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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8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에 따라 2018년도 (정기)진폐·청력정도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 2018. 6. 5(화) - 6. 29(금),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2. 실시기간 : 2018. 7 - 11.

  3. 결과통보 : 2018. 11월초(예정)

 ※ 상기 정도관리 일정은 연구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8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29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에 따라 신규 지정기관은  인정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평가분야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나. 폐활량 검사
    다.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3. 평가방법 :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시행하나 자료평가가 부적절한 경우 방문평가로 전환하여 실시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052) 7030-881, 880, 고경선, 최준혁
   · 폐활량 검사분야   (052) 7030-882, 888, 원용림, 성정민
   ·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분야  (052) 7030-883, 887, 최윤정, 박재오


붙임  정도관리 분야별 안내문


2018. 6.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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