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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8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2018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평가대상 제외 사유 발생기관은 2018.06.15.(금)까지 공문 제출(실적이 없는 기관 등)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가능)

3. 평가대상업무 : 최근 1년간 업무(2017.6.1~2018.5.31)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참조

5. 평가기준 : <덧붙임2> 평가표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8. 7 ~ 10월 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8. 11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8. 11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평가등급 공표 : 2018. 12월중

7. 평가전 사전 준비자료 제출(2018.6.15까지 E-Mail로 제출)
    ※ 사전 준비자료 양식 <덧붙임3>을 참조하여 seok422@kosha.or.kr로 제출
    ※ 제출 자료에 대해 거짓 또는 허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8. 기타 문의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에게 문의(052-7030-405, 407, 411)


2018년 6월 1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붙임 1.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전문기관 평가매뉴얼
       3. 평가사전자료 제출양식
       4.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운영위원회 검토 안건 결과(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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