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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18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및 교육 실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관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실시일정
    - 정도관리평가 참가신청 : 2017. 2. 7.(수)마감
      ※ K2B 웹사이트(http://k2b.kosha.or.kr)를 통하여 신청
    - 평가 실시 : 2017. 3월 ∼ 4월
    - 결과 통보 : 2017. 5월
 
□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폐기능 검사분야, 폐기능 판정분야 : 자료평가(검진자료 제출)
     -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 자료평가(진폐사진 판독결과 제출)
       ※ 진폐건강진단 실적이 없는 기관은 4분야 모두 방문평가 실시

 □ 교육
     - 교육대상: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
     - 교육일정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 2018.3.16(금)
      * 흉부방사선사진 판독 : 2018.3.16(금)
      * 폐기능 검사 및 판정 : 2017.2.22(목)

 □ 문의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고경선 052-7030-881, 최준혁 052-703-0880
   *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원용림 052-7030-882, 성정민 052-703-0888



붙임 1. 2018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및 교육 실시 공고 1부.
       2. 2018년 전반기 진폐교육실시 안내 1부.
       3. 분야별 정도관리 평가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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