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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최근 경기도 안성 소재 소화기 제조사업장 소화약제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2명이 소화약제(HCFC-123)에 노출되어 급성독성 간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소화약제(HCFC-123) 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하오니, HCFC-123 취급사업장 및 소화기 제조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경보발령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보발령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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