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안내문

□ 목 적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①항7호나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0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기준 지표 중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에 대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 실적평가 시 점수 부여


□ 대 상

  ○ 시공능력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사업주
     - 단, 평가대상 업체 확정은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선정


□ 일정 및 장소

  ○ 일정 : ‘17년 건설업체 사업주교육 개최 일정 참조(첨부1)

  ○ 장소 : 교육신청 인원 파악 후 추후 확정 교육장소 안내 예정


□ 교육 신청

  ○ 교육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교육 개최일 15일전까지 제출(팩스)
    - 공단 일선기관에서 장소, 시간 등 세부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

  ○ 건설업체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정 및 장소에서 이수는 가능하나,  해당 일선기관 교육 정원 초과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 사업주 외 대리참석 불가, 교육참석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교육내용은 건설안전 정책방향, 안전과 경영, 대형 재해사례, 입찰제도와 건설안전 등을 주제로 2시간으로 편성될 예정임

   ※ 교육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 통보드리며, 변경 일정에 교육참석 불가시 다른 일선기관에 신청하여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