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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 고시 2017-24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안전인증 제품 확인심사 시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의 사용여부를 확인토록 기준이 명확화 됨에 따라 공단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붙임  1.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 1부.
        2.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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