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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8호)』에 따라 2017년도 (정기)진폐·청력정도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 2017. 6.1(목) - 6. 18(일),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2. 실시기간 : 2017. 7 - 11.
  3. 결과통보 : 2017. 11월초(예정)
 ※ 상기 정도관리 일정은 연구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7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04개 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8호)에 따라 신규 지정기관은  인정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평가분야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나. 폐활량 검사
    다.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3. 평가방법 :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시행하나 자료평가가 부적절한 경우 방문평가로 전환하여 실시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52) 7030-881(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원용림: (052) 7030-882(폐활량 검사분야)
   박재오: (052) 7030-887(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분야)

붙임 1. 2017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안내문
       2. 2017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청력정도관리 안내문
       3. 정도관리 분야별 평가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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