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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정ㆍ등록 기관의 업무 내실화 및 안전보건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된 평가 항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석면조사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 2017. 2. 24(금)
2. 장소 :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1층 대강당(울산 중구 종가로 400)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문 참조)

붙임 관련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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