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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 (양성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7년에 30~5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 실시(양성교육 인정)
- (직무교육) 모든 담당자는 선임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의 교육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1644-2275)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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