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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6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을 개정하고 본문 파일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13 및 별표 12의 2 제4호 개정 내용 반영
2. 청력검사 시 기도차폐와 골도차폐 방법 명확화
3. 폐활량계 보정자료 보존 기준의 명확화
4. 그 외 오탈자 등 개정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7

 

□ 첨부

1.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내용 1부.
2.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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