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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석면해체 ·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년도 석면해체 ·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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