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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동 법률 및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실적('06년) 및 구매계획('07년)을 붙임과 같이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표합니다.

(단위 : 개/천원)

구 분

총구매(A)

친환경상품 구매(B)

비율(%, B/A)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6년 구매실적

48,515

810,261

19,593

311,619

40.4

38.5

2007년 구매계획

29,327

821,313

15,010

391,349

51.2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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