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상황 전파 및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철저 | 2020.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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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현자 | 첨부파일(3) | ||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기간 지연과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하여 최근 폭염특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운시간(2시~5시)에 야외작업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연이어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온열질환 사망 사례 >> ▶ 강원 : 8.15(토) 02:00분경 열사병으로 사망(8.13일 야외작업 후 실내에서 의식저하) ▶ 제조 : 8.16(일) 04:10분경 열사병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8.14일 자택에서 발견) ▶ 경북 : 8.17(월) 16:10분경 열사병으로 사망(8.14일 논ㆍ밭에서 발견) 이에,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① 건설현장 야외작업시 폭염예방수칙 준수 ② 열사병 예방 물ㆍ그늘ㆍ휴식 3대 수칙 준수하여 폭염재난 대응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OPL) 1부 2. 폭염영향예보 현황과 전망(제13호) 1부. 3.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야외 무더위심터 운영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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