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및 비용지원 사업 일정 안내 | 2021.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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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영향으로 사업장의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적기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기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제도를 운영하오니 사업장 및 측정기관에서는 참조 바랍니다. (올 하반기는 기한연장 계획이 없으므로 12월 말까지 실시, 상반기 측정은 7월말까지 미실시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o 실시기한 연장 현황 - 변경전 : `21. 6월말까지 ==>> 변경후 : `21. 7월말까지 * 작업환경측정 실시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디딤돌사업(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도 아래 일정에 따라 추진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가.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마감일 : `21. 7. 31 (토)까지 나. `21년 측정 빙비용지원 청구 마감일 : `21. 11 . 15 (월) 14시까지 - (예외 1) 상반기 측정을 `21년 7월에 실시한 사업장 중 하반기 측정실시 사업장 청구 마감일 : 11. 30(화) 14시까지 - (예외 2) 신규사업장 신청, 측정실시, 청구마감일 : 11. 30(화) 14:00까지 첨부 : 고용노동부 공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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