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지사] 리와인더기(권취기) 롤러사이에 끼임으로 인한 사망 | 2019.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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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재해개요
2019년 1월 13일(일) 13시:47분경 경기 군포시 소재 (주)○○○○에서 리와인더기 (종이 등을 감는 기계)로 원지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확인하던 중,작동중인 리와인더기 원지롤과 드럼롤 사이에 재해자의 왼쪽 손이 끼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 원인 롤 회전부위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3. 재해예방 대책
회전부위에 위험방지조치 실시 4.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해야할 일 - 롤러 등의 기계·기구에 방호덮개 설치 및 작동하도록 점검 및 조치 근로자가 해야할 일 - 설비 조정·확인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거나 방호덮개 설치 등 기계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접근 - 기계 또는 방호장치 해제·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사망사고 재해 속보를 게시하오니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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