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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2017.01.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17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융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 초과 사업장 제외)
※ 관할 : 대구시(달서구, 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중리 구미국가산단 제외), 성주군, 고령군

2.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3.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4.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 3톤 미만 전동 지게차(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

5. 신청기간 : `17년 1월 10일(화) 오전9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단,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

6.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1]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2]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3]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daegu west_5]
 - 견적서 원본 1부
 -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지원 받을 설비가 공사품일 경우) 1부
 -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타사 납품실적 등) 3부 이상

7. 업무 담당자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이운 차장(053-650-6835), 여승현 대리(053-650-683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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