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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2016.01.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1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관할구역 : 대구시 달서구, 서구, 남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2. 융자한도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3.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4.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5. 신청기간 : `16년 1월 8일(금) 오전9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단,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


 

6.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2]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3]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5]
 ○ 견적서 원본 1부
 ○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지원 받을 설비가 공사품일 경우) 1부
 ○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타사 납품실적 등) 3부 이상


 

7. 업무 담당자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정옥남 차장, 김수민 대리(053-650-683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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