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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2018.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신청서 접수기한 : 2018/02/12(월) ~ 재원 소진시까지

2. 재원 : 1억원(사업분야 예산범위에서 탄력적 운영예정)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 지원금액 : 신청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 단,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형식 별 정액지원 예정
▶ 지원조건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보조금 지급 전까지 안전검사 수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용평가 “주의” 또는 “위험”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추가 선정시 별도 공지 예정, 자금 소진 시 추가 선정 없을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신청사업장이 지원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안전인증 제도(2009년 7월) 시행 이전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신청사업장이 지원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안전인증 제도(2009년 7월) 시행 이전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3. 제출서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산재완납증명원(신청일 5일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 차량 앞, 옆, 뒤, 차대번호 사진
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⑥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자료 등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⑦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⑧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⑩ 설치희망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차량등록증 사본

담당자 : 산업안전부(담당 : 윤수민 대리, 김정화 대리, 전화 : 052-226-0528,0526)

 붙임 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안내 리플렛
 붙임 2. 보조금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붙임 3.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5.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붙임 6.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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