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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변경사항 알림(개시신청 관련) 2018.01.15
작성자 : 관리자

무재해운동 변경사항 알림(개시신청 관련)


1979년 도입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에 기여하던 무재해운동이 2018년 1월1일 부터 사업장 자율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중지되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 신청하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만 수여합니다.


무재해운동 개시 중지와 별도로 무재해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재해 운동 추진에 필요한 무재해 기, 추진요령 등의 자료와 교육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공단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부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을 대체하여 안전문화 인증제가 실시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무재해운동 및 안전문화 인증제 관련 문의사항은 안전문화 홍보실(052-703-0713~0714, 0716~071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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