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울산지역본부
  • 알림마당

울산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변경 홍보 2015.02.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4일 이상의 요양 → 3일 이상의 휴업)

및 방법 변경이 '14.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사업장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