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울산지역본부
  • 알림마당

울산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5년도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컨설팅요원 채용 공고 2015.0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5년도 소규모 석면해체,
제거작업 컨설팅요원 채용 공고



  우리공단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석면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2015년도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컨설팅요원』을 채용합니다.



2015년 1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역 및 지원자격

 

가. 총 채용인원 : OO명


 

나. 근무 예정지역
    - 서울, 춘천, 강릉, 부산, 울산, 창원, 양산, 광주, 전주, 군산, 여수, 목포, 제주,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성남, 대구, 포항, 구미, 대전, 청주, 천안 등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1)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이상 퇴직자(실직자 포함)
      ※ 퇴직자(실직자 포함)의 기준일은 면접일 기준임
    2)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격요건>

 

1.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설계·견적·시공·품질관리·안전관리·건설사업관리·감리·관리감독업무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건설관련 해당분야에 대한 상세 분류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2014.5.23)『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증 등에 관한 기준』별표3(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의 건설공사 업무 분류기준에 따름.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3.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분야 등의 관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분야 등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5. 석면해체제거작업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우대사항>

 

1.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3. 관련 자격증 소유자로 해당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운전면허 취득자로 자기차량 소지자
5. 컴퓨터(?글, 엑셀, 인터넷) 활용 가능자
6.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채용공고일 기준)
 ※ 우대사항 배점(20점, 우대사항 최고점은 20점)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점
 - 운전면허 취득자로 자기차량 소지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 : 5점
 - 관련 자격증 소유자로 해당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10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나.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약 10개월(5개월 근무 후 재계약을 통해 연장)
    ※ 연장계약은 예산운영 등 여건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근무성적 또는 모니터링 결과가 불량한 경우 5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다. 근무유형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1주 평균 40시간)

라. 보    수 : 9,450원/시간
    ※ 1주 40시간 근무시 기본급 7,875원/시간, 주휴수당 63,000원 포함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월휴가 : 개근시 월 1회의 유급휴가 부여

바. 근무장소 : 해당 근무지역 일선기관 사무실 및 관할지역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현장, 등록업체 사무실 등

사. 근무시작예정일 : 2015.02.23(월)

아.업무내용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또는 교육 지원
-안전성평가 사전컨설팅 대상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컨설팅 실시

 

 

3.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5. 1. 26(월) ~ 2. 3(화) 18: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게시판을 통한 On-line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2015년도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컨설팅요원 채용 지원서 접수하기(Click)

 


   ※ 지원서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별첨)을 참고하여 희망근무기관을 명기하여 신청
   *「지원서 양식(첨부파일)」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사진 포함)후 접수시 반드시 첨부(지원서 양식)하여야 함.

다. 심사절차 및 일정

1.서류심사(1차) : 2015.2.5(목)(예정)

2.면접심사(2차) : 2015.2.9(월)(예정)

3.최종합격자 통보 : 2015.2.12(목)(예정)


       ※ 서류 심사(1차) 및 면접 심사(2차) 전형은 일선기관(별첨 참조)별로 실시예정이며, 일선기관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을 개별 안내 예정임.
    ※ 최종합격자는 일선기관별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상기의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전형기준

 ○ 서류심사
   - 실무능력 및 경험, 자격의 적정성, 인성 및 사명감, 우대사항 등 심사(배점 100점)
   - 서류심사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채용인원의 3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
 ○ 면접심사
   - 실무능력 및 경험, 자격의 적정성, 인성 및 사명감, 우대사항 등 심사(배점 100점)
   - 면접심사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서로 최종합격자 선정
    


4. 제출서류


가. 서류심사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컨설팅요원 지원서 (붙임) 1부.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심사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경력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 건설관련 해당분야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한함)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기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5.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파일)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자는 우리 공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희망근무지는『별첨』26개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지원서에는 반드시 희망근무지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채용 후 근무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사택 및 숙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바. 지원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서류?면접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에 대한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중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는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카. 최종합격자 발표시 일선기관별 2명이내에서 예비합격자(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이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또는 채용된 직원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예비합격자의 채용예정순위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원 신청서 접수 마감 당일은 공단 홈페이지 서버의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파.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 본 채용공고문의 지원자격 등에 대한 기준은 채용공고일 기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직업건강실(052-703-0648, 0647) 또는『별첨』일선기관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1.공단 및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연락처 포함)
       2.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컨설팅요원 지원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