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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중단 안내 2023.08.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8월 21일 (월) 재원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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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라, 옥외작업 등 수행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긴급 재정지원을 추진, 1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clean.kosha.or.kr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금액 : 공단 판단금액의 70%, 최대 3천만원
2.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3. 지원대상 : ①건설업(본사 지원), ②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③제조업, ④운수·창고업, ⑤도·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 중기법,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 기업 지원가능
- ③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단, 사무실 또는 실내 에어컨 설치 장소 제외. 종전 '작업환경측정결과: 고열작업공정' 조건서 지원 대상 확대 적용)
- ④운수·창고업(산재보험업종 : 택배업 50110, 창고업 50006)
- ⑤도·소매업(91001 단,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단 실내설치 불가)
* 당해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등 결정 사업장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공단체 제외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 건축건설업체 제외 
4 신청기간 : ‘23. 8. 7.(월) ~ ‘23. 8. 25.(금)(재원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광역본부(중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로 02-6711-289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ㅁ 서울광역본부 관할 자치구 외 지역은 붙임 내 관할지역 담당자 연락처 참고하시어 연락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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