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서울광역본부
  • 알림마당

서울광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 2023.06.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및 조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6.30.까지 적용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 1부.  끝.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