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등 자연재난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안내 | 2021.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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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전국에 발생한 대설.한파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1)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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