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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한시적 인정 유예 안내 2020.03.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발생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 잠정 연기되어 안내드립니다.


-인정 유예:'20년 인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인정)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문의 : 02-6711-2913(서울광역본부 교육센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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