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서울남부지사
  • 알림마당

서울남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무재해운동 신규 개시 중지 및 자율안전문화 운동 전환 안내 2018.01.29
작성자 : 관리자

기존 추진해오던 사업장 무재해운동이 안전문화 인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재해운동관련 행정사항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문화 인증제도

: 사업장 스스로 안전문화 활동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지표를 제공하고, 평가 및 인증을 통한 지속적 안전문화 향상 활동 유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 '18.01.01 일자로 사업장 무재해운동 신규 개시보고 중지

 '18년도에 인증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의 경우 무재해 인증('18.12.31 종료)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