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이상 대형현장 관리감독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요청 | 2020.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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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120억 이상 대현형장 관리감독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요청 1. 우리 지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관내 12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관리감독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대상 : 서울지역 12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나. 적용기간 : '20년 3월 ~ 12월 다. 자율안전점검방법 1) 관리감독자를 지정(관리감독자는 작업반장이 아닌 원청 소속 공사 공무팀(원)장 등) 2) 매월 2회 이상 관리감독자 중심의 자율안전점검 실시 라. 자율안전점검표 및 개선결과보고서(붙임1)는 공단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월 2회 이상) ※ 기 시행중인 월별 자율확인 자료등록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자율안전점검으로 대체 2. 관리감독자 중심의 자율안전점검 미실시 및 불량현장은 고용노동부로 통보될 예정이며, 통합관리시스템 미등록 현장의 경우 즉시 가입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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