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시행 안내문 | 2016.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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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4. 안전검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문의처 : 1544-3089)
5. 안전검사 주요 내용 o 방호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와이어로프의 상태 o 하중시험, 작동시험 o 연장구조물(붐) 등 주요구조부의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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