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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4년 한파에 의한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관리 철저 당부 2023.11.30
작성자 : 이소현 첨부파일첨부파일(3)

최근 3년 기준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변화로 인하여 한파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발령이 증가추세입니다.
이에, 금년도 '23년 11월 말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옥외근로자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따듯한 옷 · 물 ·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시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추가 예방조치사항에 대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바랍니다.

붙임의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한랭질환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시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랭질환 발생시에는 공단 담담자(061-288-8734)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1부
        2. 한랭질환 예방수칙 퀵 가이드 1부
        3.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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