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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 안내 2024.05.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 안내
 
 
전북 지역본부의 2024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신청 개시 안내를 드립니다.
 
공모 기간 : '2024. 5. 7.() 15:00 ~ 5. 23.() 15:00 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clean.kosha.or.kr)(제작/판매업체 대리신청 불가)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한 사업장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지원 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전북지역본부 재원 추후 공지 예정)
 
지원 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지원 사업 절차
 
유의 사항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 금년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이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중 가입자 수) 이내 제한
 
문의사항 : 현지용 대리(063-240-8543)
*담당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4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공고문
붙임 2. 온라인 신청 매뉴얼(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공통)_사업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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