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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2011.10.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 점검기간: ’11.11.1 ~ 12.31(2개월간) 
        
■ 점검대상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안전모,안전대에 중점) 

■ 점검현장: 모든 건설현장(주로 소규모 건설현장) 
 ※ 위 기간중 지방고용노동관서 점검대상 건설현장 및 보호구 미착용이 
     근로 감독관의 눈에 띄는 모 든 불특정 건설현장 

■ 점검방법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 
  기존에는 대부분 계도차원에 머물렀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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