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상시신청품목) 개시 안내 | 2024.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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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첨부)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1. 29.(월) ~ 재원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상시신청품목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30종 ○ 문의사항 : 안전보건부 좌태헌 대리 (☎064-797-7517) ○ 주요 변경사항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경보 또는 조치 → 경보 및 조치 -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지게차 설치인 경우, 제3자 모니터링기능 추가 및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 최소 10m이상 - 근력보조슈트 : CE인증 → CE 중 CoC(적합성인증)인증 제품 - 하자보증보험증권 : 소요금액 500만원이상 → 소요금액 100만원이상 - 그 외 변경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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