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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안내 2022.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6)
○ 지원품목 : 자동안전 퀵커플러, AVM, 충돌재해예방설비 등
○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굴착기 보유 사업주(50인 미만)
○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재원소진 시까지)
○ 문의 : 안전보건부 김희성 차장(064-797-7515), 윤혁준 대리(064-797-7516)
첨부
1.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안내
2-1. 굴착기 안전장치 신청서류 양식
2-2. 굴착기 안전장치 신청서류 양식(예시)
3-1. 굴착기 안전장치 완료서류 양식
3-2. 굴착기 안전장치 완료서류 양식(예시)
4. 굴착기 안전장치 온라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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