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안내 | 2022.11.08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6) | ||
○ 지원품목 : 자동안전 퀵커플러, AVM, 충돌재해예방설비 등
○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굴착기 보유 사업주(50인 미만)
○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재원소진 시까지)
○ 문의 : 안전보건부 김희성 차장(064-797-7515), 윤혁준 대리(064-797-7516)
첨부
1.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안내
2-1. 굴착기 안전장치 신청서류 양식
2-2. 굴착기 안전장치 신청서류 양식(예시)
3-1. 굴착기 안전장치 완료서류 양식
3-2. 굴착기 안전장치 완료서류 양식(예시)
4. 굴착기 안전장치 온라인 매뉴얼
|
이전글 |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사전 자율이행 안내 |
---|---|
다음글 | 재정지원사업 진행현황 안내(22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