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 신청 접수 안내 (2차) | 2021.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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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 보조지원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한공사금액50억원미만소규모건설현장의추락방지용안전시설설치사업주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2개면허모두등록된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공사금액50억원미만현장, 산업재해보상보험완납조건)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한함)순위700위이내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보조의제한기한이종료되지않은자, 보험료를체납하고있는자 ■ 지원조건 1.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 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 (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 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2.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보조대상설비 1. 시스템비계 2.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3. 사다리형 작업발판 :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 주요 변경 및 주지사항 2. 시스템 비계, 안전 방망 외 추가 설비 지원 (사다리형 작업발판) 3. 지급요청 절차 변경 1) 투자완료요청서 제출(사업주) 2) 현장확인(공단) 3) 확정금액 공문 안내(공단) 4) 지급요청 (사업주)- 사업주 외 대리 지급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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