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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 제출서 2021.04.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목 :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 제출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의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험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기간 : 2021.04.15. ~ 20221. 05.04.(20일간)

의견제출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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