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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성평가 질의 관련(평가항목 3.2) 2019.04.03
작성자 : 관리자

4.2.(화) 석면안전성평가 설명회에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지드립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신고시

현장의 서류 상에 등록인력 에 해당하는 사람 두명 모두 신고되어 있으면

두명 모두 해당 현장에 참여해야함.

(두명 모두 참여시 우수’, 한명 참여시 미흡’)

 

2.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신고시

현장의 서류 상에 등록인력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 한명만 신고되어 있으면

그 한명이 해당 현장에 참여해야함.

(그 한명이 참여시 우수’,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여했거나 미참여시 미흡’)

 

* 참여여부 확인을 위해 결재를 득한 현장순회 점검표, 공사일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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