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성평가 질의 관련(평가항목 3.2) | 2019.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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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4.2.(화) 석면안전성평가 설명회에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신고시 현장의 서류 상에 등록인력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사람 두명 모두 신고되어 있으면 두명 모두 해당 현장에 참여해야함. (두명 모두 참여시 ‘우수’, 한명 참여시 ‘미흡’) 2.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신고시 현장의 서류 상에 등록인력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명만 신고되어 있으면 그 한명이 해당 현장에 참여해야함. (그 한명이 참여시 ‘우수’,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여했거나 미참여시 ‘미흡’) * 참여여부 확인을 위해 결재를 득한 현장순회 점검표, 공사일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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