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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다락층 발코니 슬라브 단부에서 떨어짐_건설업 2017.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대재해 사례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다락층 발코니 (폭 1.05m)에서 미장작업의 범위, 작업물량 등을 확인하던 중 발코니 단부에서 실족하여 2.8m 아래 지상 5층 발코니 슬라브 단부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사업장에서는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중대재해 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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