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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배포 2017.01.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배포



□ 「위험성평가」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산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



※ 법적근거 : 산안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부고시 제2016-17호(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2015. 3. 12일 안에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실시 및 신규설립사업장 설립 후 1년이내 최초평가 실시(위험성평가 고시 제2016-17호)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 소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실시규정」작성이 필수 요소입니다.



□ 따라서, 샘플로 만든 본 실시규정(예시)를 참고해서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추가, 삭제, 조정, 변경하여 실시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산업안전부 권세영 대리 (031-259-712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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