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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2024.02.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도와드리는
「2024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신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오니 중소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 tel) 031-259-7172, 7173
○ fax) 031-259-7120
○ e-mailmh.baek1@kosha.or.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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